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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이드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by $@$ 2021. 6. 10.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온라인으로-무언가를-신청하는-동양인-노부부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①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분들께 지원합니다.

     

    •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쇼파에-앉아-해맑게-웃고있는-노부부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에 충족할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기초연금 수급나이 : 만 65세 이상

     

    ②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거주자인 분(주민등록번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③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
      
    ④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기준액 (2021년)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690,000원 2,704,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원에서-즐겁게-웃고있는-노부부
    기초연금 지원내용

     

    기초연금 지원내용

     

    ①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0만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②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 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계산기-이미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위에서 언급했듯이 2021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690,000원, 부부가구는 2,704,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개별 가구의 실제 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8만원)} + 기타 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 P

     

    * 기본재산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공제액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7,250만원

     

    * P는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본 모의계산 결과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이미지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

     

    ① 신청방법 : 기초연금 신청방법으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앱(복지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에서 가족 금융정보제공 동의 및 자녀 대리 신청(단, 주민등록주소가 같은 자녀에 한함)이 가능합니다.

    ② 신청기간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③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전 · 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정보시스템 조회 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국민연금공단 ☎ 1355

    황혼의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간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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