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생계가 막막하거나, 일을 해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 이런 경우 정부에서는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은 무엇인지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①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중위소득 기준 소득 인정액과 부양가족,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란?
-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소득 규모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②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가 해당이 됩니다.
③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월)
급여명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생계급여(30%)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의료급여(40%)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주거급여(45%)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교육급여(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범위는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으로, 2021년부터눈 노인, 한부모 포함 생계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소득 및 9억 이상의 많은 재산을 보유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 충족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① 생계급여 : 소득 인정액에 따른 현금을 지원합니다.
② 의료급여 : 근로 능력에 따라 1종/2종으로 구분하여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③ 주거급여 : 거주지를 소유했는지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급여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④ 교육급여 : 소득 인정액에 따른 교육활동지원비 및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는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서비스에서 기본정보와 소득재산정보 등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본정보,소득재산정보 등을 입력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생계급여, 의료급여,교육급여, 주거급여 중 하나를 신청하려면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합니다.
단,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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