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급자격조건 정리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퇴사를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퇴사를 하면 고정적인 월급이 사라지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 고민스러운일을 지난달에 해내고 말았는데요.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자진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고요. 퇴사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먼저 체크해 두시면 좋을듯합니다. 아래 정보를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않고 재취업을 할 경우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전직 또는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하는 등과 같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고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 급여일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워크넷( www.work.go.kr )을 통해 구직신청을 합니다.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합니다.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 시 워크넷 활용 교육 및 구직표 작성 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를 받습니다.
⑤ 관할 고용센터에서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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