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방법
우리나라가 2020년 올해를 기점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가 처음으로 800만 명을 돌파하였다고 합니다.
노인성 질환 중 가장 흔하게 겪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난청인데요. 고령 인구수가 많아지면서 노화로 인해 청력이 저하되어 소리를 잘 못 듣거나 말의 변별이 어려운 난청 인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력은 한 번 떨어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청기를 착용하여 청력손실을 막아주는 것이 좋지만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몇 백에서 천 만 원 대까지에 이르는 값비싼 보청기 가격으로 많은 난청인들이 보청기 착용을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을 통해 보청기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청기 가격에 대한 부담 최소화를 위해 지난 2015년 말부터 보청기 보조금을 기존 34만 원에서 최대 131만 원으로 확대하면서 계속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보청기 국가보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이 많고, 인지하고 있다 해도 복잡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 우선 보청기 보조금 대상자는 2~6등급 청각장애판정을 받은 난청인으로 한정합니다.
■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만 보청기 지원금 최대 액수인 131만원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반 건강보험대상자는 131만 원의 90%에 해당하는 117만 9천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보청기 지원금 혜택은 5년에 1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청기를 사용한 지 3년이 지난 사람이 보청기를 교체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주의해야 할 점은 보청기 한쪽에 대해서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단, 15세 미만 아동이면서 양쪽 청력이 80db 미만, 양측 어음명료도가 50% 이상,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에 다 해당되는 경우에만 양측에 해당하는 26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각장애인 등록은 청력검사가 가능한 전문 병원에서 진단서와 검사결과지를 받아 주민 센터에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인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청각장애 복지카드가 있다면 보청기 전문 업체를 방문하면 됩니다. 이밖에 보청기 구입부터 보조금 신청까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청기 전문 업체를 통해 상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① 병원 - 전문의에게 보장구 처방전 발급
②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 - 보청기 급여비 신청서 작성 및 처방전 제출
③ 보청기센터 및 병원 - 보청기 구입 후 세금계산서 보장구 검수 확인서 발급
④ 거주지 읍, 면동사무소 -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⑤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서류 확인 후 보장구 지원금 지급
⑥ 사후점검 - 지원금 지급 후 3개월 경과 시점
일반(건강보험가입자)
① 병원 - 전문의에게 보장구 처방전 발급
② 보청기센터 및 병원 - 보청기 구입 및 세금계산서 보장구 검수 확인서 발급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④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류 확인 후 보장구 지원금 지급
⑤ 사후점검 - 지원금 지급 후 내구연한 전까지 보장구가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보청기 국가보조지원금 신청 시 첨부 서류
●보장구 처방전 1부 (이비인후과)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 (보청기 구입처)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1부(보청기 구입처)
●보장구 검수 확인서 1부(이비인후과)
●본인 신분증, 장애인 등록증, 도장,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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